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18년 2월 5일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는 목소리도 등장했습니다.
청원 글 게시자는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판결로부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6일 오전 6시 20분 현재 3만9천여 명 이상이 청원했습니다.
게시자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다른 청원자들이 게시한 청원 글도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등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5일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겁박’한 결과라고 밝혔네요!
정형식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자 지난해 8월부터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4개월 동안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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